급여압류해지 차압 전후로 대응은 [이렇게] 달라져야 합니다
안녕하세요, 권변입니다.
안녕하세요. 진심회생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권오현입니다.
오늘도 여러분들과 개인회생 상담을 나누었습니다.
그 중 가장 급했던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.
채권사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결국 급여압류까지 이르게 된 의뢰인이었는데요.
생활비조차 막막해진 그 시점에 다급히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.
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, 혹시 급여압류해지 방법을 찾다가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.
개인회생을 통한 급여압류해지가 어떻게 가능한지,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✔️ 권변이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. (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.)
✔️ 수임료는 정찰제로 운영합니다. (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.)
✔️ 365일 24시간 언제든 상담합니다. (우리 직원들이 연차 좀 쓰라하네요-)
급여압류란 무엇이고, 왜 생기는 걸까요?
급여압류는 채권사가 법원을 통해 직장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강제로 압류하는 집행 절차입니다.
문자, 전화, 우편 등 초기 추심 조치가 실패한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되는 단계죠.
문제는 이 압류가 시작되면 회사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, 내 신용 문제를 직장이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이 때문에 급여압류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. 급여압류가 시작되어도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인 약 185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하지만 이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죠.
급여압류 전과 후, 대응 방법은 달라집니다
급여압류해지는 시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.
📍 압류 전이라면 → 개인회생 신청 시 ‘금지명령’을 함께 신청합니다. 이 결정이 내려지면 급여압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📍 압류 후라면 → '중지명령’을 신청해 진행 중인 압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.
특히 이미 압류가 시작된 상태라면, 회사는 압류적립금을 보관하게 되고, 이를 채권자가 가져가 버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.
하지만 이 두 가지 명령 모두 실수 없이,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.
이 부분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죠.
급여압류가 꼭 불리한 건 아닙니다
의외일 수 있지만, 급여압류해지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
한 번 아래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매달 100만원씩 총 36개월(총 3,600만원)을 변제해야 하는 사람이, 인가결정 전까지 압류로 인해 회사가 따로 보관 중이던 금액이 600만원이라면, 이 금액을 인가 이후 첫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남은 금액은 3,000만원이고, 변제 기간도 35개월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겠지요?
결과적으로 압류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,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
변제 시작 시점도 다르게 설정됩니다.
보통 개인회생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변제를 시작합니다.
하지만 급여압류해지를 위한 사건의 경우, 압류로 인해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‘인가 이후’로 변제 시작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이 역시 변제 계획안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, 잘못 설정되면 오히려 인가 자체가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죠.
마무리하며
급여압류해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.
누구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신용 문제를 겪을 수 있고,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
저는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급여압류해지를 성공적으로 도와왔고, 그 결과로 많은 분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.
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